▶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지난 2월17일 한국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한 결과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1조789억원은 미화로 약 1억7,000만달러이다. 한국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역외 탈세자들에게 2010년에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 이렇게 지난 4년간 역외 탈세자에게 추징한 세금을 모두 합하면, 3조3,703억원이다. 미화로는 3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30건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해서 2009년 54건, 2010년에는 95건, 2011년 156건, 2012년 202건, 2013년에 211건을 적발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 영국, 호주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 회피처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정보를 무려 400GB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 탈세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하여 1,35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세청은 한국 관세청과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관세청과 정보를 교환했고,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도 확대해서 역외 탈세 조사에 정확도를 높였다.
한국 국세청은 미국이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실시하던 해인 지난 2009년 역외탈세 전담조직을 신설,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그 이후 미국도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 탈세정보 교환센터인 JITSIC에 가입하여 가입국 간에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한국 국세청은 시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탈세 제보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했다. 탈세 보상금은 2013년에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14년에는 10억원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포상하게 된다.
이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해외에 자산을 이전시켜 탈세를 하는 방법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해외소득 누락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벌금과 세금이 부과되는 선량한 납세자들의 사연들이다.
더 이상 ‘규정을 잘 몰라서 누락했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움을 잘 이해해서 억울한 벌금과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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