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 200달러까지 ‘목록통관’ 품목 추가
한국 관세청이 통관 간소화를 통해 해외 직구족(외국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면서 미주 내 온라인 샤핑몰 역시 통관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관세청은 개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 하에 한국으로 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는 ‘목록통관’ 물품을 확대하고, 통관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통관업체’ 지정 요건도 더욱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연말 내로 각종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샤핑몰 시장 역시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 내 온라인 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현재 미국 내 온라인 시장은 더욱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미국 내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직구족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현재 목록통관 허용물품은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지만, 관세청은 연내에 ▲완구 ▲인형 ▲가전제품 ▲운동용품까지 4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통관업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업체를 거치면 의약품, 식품 등 목록통관 금지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200달러까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본금 1억원, 월 통관실적 100건 이상 등의 요건이 구비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5,000만원, 월 통관실적 50건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구영은 과장은 “특정 요건이 충족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관세청에 신청하면 검토 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특별 통관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현재 80개인 대상업체가 2017년에는 2.5배 늘어난 280여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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