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고객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한 혐의를 인정, 290만명 고객에게 7억달러 환불을 내기로 연방 정부와 합의했다.
9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BOA가 자사가 발급하는 크레딧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크레딧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 전국 290만명 고객에게 총 7억2,700만달러를 환불하고 연방정부에 4,500만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CFPB에 따르면 BOA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크레딧 프로텍션 플러스’와 ‘크레딧 프로텍션 딜럭스’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연 회비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290만명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CFPB는 또 BOA가 이같은 서비스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할 때까지 유사한 서비스의 판매와 마케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BOA는 크레딧카드 고객에게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적 사정으로 페이먼트를 못할 때 크레딧 점수에 타격을 받지 않고 페이먼트를 대신 해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카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임의적으로 고객들을 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 후 첫 30일 동안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약속하고는 바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BOA 크레딧카드 고객들은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만 요청했다고 생각했으나 임의적으로 회비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BOA는 물론 연방정부에 신고와 항의가 빗발쳤었다.
한편 BOA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을 내는 대신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유사한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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