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챙긴 후 서류 갖고 잠적 등 피해
▶ 고액 환급금 보장 등 약속 땐 경계해야
2013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tax preparer)들에 의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정부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지난 2월 정부의 규제장치가 없는 주에서 영업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7명이 세금보고 서류 작성 때 실수를 저질렀다. 조사 대상자들이 저지른 실수 중에는 고객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세금환급액보다 3,718달러가 많거나 52달러가 적은 액수를 받게 한 것, 팁 소득을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GAO가 지난 2006~2009년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60%에 달해 개인 납세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할 때의 50% 보다도 높았다.
안병찬 CPA는 “세금보고 대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CPA, EA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인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안전하다”며 “세금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준다거나, 환급금의 퍼센티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에도 풀타임 직장인이 사이드 잡으로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를 해주거나 집 또는 간판도 없는 사무실에서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무자격 업자에게 세금보고를 맡겼던 LA 거주 40대 한인 남성의 경우 업자가 서류를 접수하고 잠적한 뒤 IRS로부터 감사가 들어와 문제를 해결하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전석호 CPA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중 상당수가 세금보고 대행자를 활용한다”며 “IRS가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발급하는 고유번호인 PTIN(Preparer Tax ID Number)이 없거나 고객으로부터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지도 않고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말하는 업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NN 머니에 따르면 미국 내 46개 주가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할 경우 세금보고를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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