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하임 경찰국에 이어서 풀러튼 경찰국은 순찰 경관들에게 ‘바디 비디오카메라’ 장착을 의무화 시킬 방침이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테이저 인터내셔널’사로부터 140개의 ‘바디 비디오카메라’ 구입 예산 65만354달러 지출을 승인했다. 이 예산은 5년 동안 비디오카메라의 업그레이드, 서포트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 것이다.
댄 후즈 풀러튼 경찰국장에 따르면 순찰 경관들은 올해 11월까지 바디 카메라를 유니폼에 착용하게 된다. 이는 애나하임 경찰국과 칼스테이트 풀러튼 경찰이 유니폼에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는 시기와 같은 달이다.
그렉 시본 시의원은 “이같은 방안을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며 “이 방안을 서포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카드 사이즈의 이 바디 카메라는 현재 풀러튼 경찰들이 착용하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 레코더와 교체하게 된다. 이 카메라는 경찰들이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장면들을 녹화해 저장한다.
풀러튼 경찰국은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경찰에 신고를 원하는 목격자들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로 레코드하지 않을 예정이다. 댄 후즈 경찰국장은 “이 장비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추가 증거를 찾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국은 그동안 이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본 상태이다”고 밝혔다.
한편 애나하임 시의회는 이번 달 순찰 경찰들에게 지급할 바디 카메라 250개 구입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칼스테이트 풀러튼 캠퍼스 경찰은 순찰 경관들을 위해서 26개의 바디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012년 바디 카메라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이번 달에 또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뉴포트 경찰국은 바디 카메라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샌타애나, 코스타메사, 어바인 경찰국은 이 장비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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