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비에호가 오렌지카운티시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소지할 경우 셰리프가 압수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미만의 감옥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션비에호 시의회는 지난 15일 미팅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2 대 2로 무산된 상태에서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미팅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론다 리얼돈 시의원과 트리시 켈리 시장이 찬성하고 부시장 데이빗 렉네스와 시의원 프랭크 유리가 반대했다. 캐시 슬리칫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론다 리얼돈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주정부의 정책과 각 시의 시행령 사이의 법적인 차이를 줄이고 셰리프가 단속할 수 있는 완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주는 청소년들이 니코틴 등의 성분을 합류할 수 있는 액체를 흡입할 수 있는 건전지가 장착된 기계, 이른바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불법으로 돼 있다. 하지만 교내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OC 셰리프 미션비에호 지부의 브레드 뉴메이어 루테넌트는 “학교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이를 압수 조치하고 해당 학생을 특별훈련 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학교 밖에서 흡연할 경우 그것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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