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 대표선발전 겸해 5월 치른 자국대회서 금지약물 양성반응
▶ 3개월 자격정지·우승타이틀 박탈…AG 직전 징계 풀려
중국 수영스타 쑨양
중국 수영스타 순양(23)이 올해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징계가 3개월에 그친데다 징계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는 24일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쑨양은 5월 1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추가적인 B샘플 테스트를 할 기회를 포기한 쑨양은 3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된 지난 7월 소청 기회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으며 올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쑨양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하면서 많은 도핑테스트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가 나왔을 때)많이 놀라고 우울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교훈으로 삼고 더 조심하겠다. 내 수영 인생 동안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덧붙였다.
쑨양의 징계는 아시안게임 개막 한달 여 전인 8월 16일 끝났다.
쑨양이 속한 저장성수영협회는 쑨양의 당시 대회 자유형 1,500m 우승 타이틀을 박탈하고 벌금 5천 위안(약 90만원)을 부과했다.
쑨양과 중국반도핑기구의 해명에도 도핑테스트 결과 발표가 왜 이제야 이뤄지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에 중국선수권대회는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쑨양의 대표 자격에도 시비가 일 수 있다.
AFP통신도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CHINADA 자오젠 이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정기적인 검사결과 및 징계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 우승으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인천시청)은 쑨양이 금메달을 딴 자유형 400m와 계영 400m에서는 동메달을 수확했고, 자유형 1,500m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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