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조기 유학생 간 주먹다툼 사망
▶ 부친인 배우 이상희씨 “한국은 인정범위 달라”
한국 검찰이 지난 2010년 남가주 샌퍼난도 밸리의 한 사립학교에서 2명의 한인 조기 유학생들 간 주먹다툼 도중 숨진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고 이진수(당시 19세)군 사건(본보 2010년 12월16일자 보도)에 대해 재수사 방침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수사를 맡은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이상희씨 아들 피살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된 나라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국내법은 정당방위 판단이 다른 만큼 기소가 가능한지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4년 전인 2010년 12월14일 실마 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 ‘퍼스트 루터란 중·고교’의 체육 수업 도중 당시 10학년에 재학중이던 고 이진수군과 또 다른 한인 유학생 이모(당시 17세)군이 나이 차이에 따른 호칭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다툼이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진수군은 가해 학생의 주먹에 머리를 맞아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사망했다.당시 미 수사 당국은 “이진수군이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는 가해 학생의 주장에 따라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군의 부친인 이상희씨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민·형사소송을 벌이던 중 당사자인 이모군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 다닌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검찰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본인 위험을 막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쪽 폭행이 끝난 다음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한국의 경우 고 이진수군의 사례는 ‘과잉방위’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이군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고, 미 검시국에서 관련 부검자료를 받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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