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NIW 기준 완화, 대상 확대
▶ 취업 승인 없이도 영주권 신청 가능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취업승인 없이도 취업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국가이익 면제’(NIW) 조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는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 뿐 아니라 석사이상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NIW 기준 완화안이 포함되어 있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석사 이상 고급인재, 투자자, 창업가, 발명가들에게도 국가이익 면제(NIW)로 취업 스폰서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
현재 NIW 조항은 건축가, 변호사, 교수, 학자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외국인 전문인력이 자신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취업이민 2순위(EB-2)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 경험이지만 NIW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취업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NIW 조항이 적용되면 취업 스폰서와 노동허가서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NIW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부 수속단계 (LC)를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금까지 발병가나 연구자, 벤처기업 창업자, 투자자 등은 LC(노동허가 신청) 과정 없이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IW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과학기술 분야의 소위 스템 전공자들에게 NIW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의 NIW 영주권 신청은 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이민수속이 가능하다.
USCIS는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명령에 대한 NIW 확대 개선안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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