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나오기 전까지 관련서류 준비해야
▶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 대상 제외는 아쉬움
기다려왔던 행정명령이 11월20일에 발표되었다. 2012년 6월15일에 발표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유예 조치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그 의미와 내용을 정리해봤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 부모님은 3년 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했어야 하며 서류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체류하였어야 한다.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기 전 자격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부터 입국기록들을 하나하나 챙겨두는 것이 좋겠다.
둘째, 2012년 8월15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방유예 조치는 2007년 6월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확대되었다.
만 31세 이전이라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유효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논의와 달리 추방유예를 받은 청소년의 부모님은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미국에서 신분을 잃고 6 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출국 후 3년간, 그리고 미국에서 신분 없이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출국 후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또한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내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입국 금지기간 면제(waiver)신청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에게도 확대된다.
넷째, 대학 졸업 후 받게 되는 OPT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이공계의 경우 OPT 기간이 29개월인데 이 기간이 더 연장되고 OPT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전공분야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인의 전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OPT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졸업 후 H-1B를 신청하였는데 추첨에서 탈락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
다섯째, 영주권 수속 중인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 (Work Permit)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주권 수속 중에 어느 단계부터 적용되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과 함께 수많은 케이스가 한꺼번에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시행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이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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