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달러 이상 미신고 적발 때 압류
▶ 압류공고 후 30일 내 반환청구 해야 합법자금 입증 압류금 90% 반환가능
입국 때 보유한 돈이 1만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목돈을 가지고 들어오다 말썽을 빚는 일이 더러 있다.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 오면서 신고의무를 등한시하면 적발될 경우 압류될 수 있다. 하지만, 압류됐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반환청구를 하면, 대부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지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세관 신고서(CBP 6059B)에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FINCEN Form 105라는 폼도 입국하는 공항에서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때 말하는 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돈은 현금만이 뜻하는 것이 아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외환,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 등도 포함된다. 부부가 함께 여행할 때, 남편이 8,000달러. 아내가 7,000달러 현금을 갖고 있을 경우 1만달러가 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CBP에 압수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CBP 직원이 공항 혹은 국경에서 돈을 압류할 때는, 담당 수퍼바이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 후 압류된 돈은 3일 이내에 관할 CBP FP & F(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오피스로 이관된다. 이 오피스는 압류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이 오피스는 돈을 압류당한 사람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낸다. 동시에 압수된 돈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 웹사이트에 공고도 한다. 당사자는 사법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마지막 공고가 끝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돈을 반환해 줄 때,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압류된 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과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CBP 측이 과실을 범했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할 때는 전액 반환을 해 준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의 출처와돈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한다.
CBP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벌금을 물리게 된다. 잘 설명하면, 압류액의 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심 청구를 관할 CBP FP &F에 할 수 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있다.
-미국 여행을 왔다가 공항에서 돈을 압류당한 여행자는 어떻게 하나
▲CBP가 등기우편으로 본인이 남긴 해외 주소로 압류통지서를 보내 준다. 본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미국 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돈을 되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것은 없다. 대충, 반환 청원서를 제출한지 3-4개월은 걸린다고 보아야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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