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 취득 후 편의따라 미 여권 사용’
▶ 취득 당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위배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국적법 규정 시행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미주 한인들의 국적회복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 입국 때 상습적으로 미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한국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A 총영사관과 미주 한인시민권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복수국적 설명회에서 김현채 법무영사는 65세 이상 미주 한인들 가운데 복수국적 취득 때 이같은 내용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영사는 “국적법 10차 개정 이후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제한적 복수국적이 허용돼 미주 한인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복수국적 취득 후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복수국적자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형과 함께 한국 국적이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한국 국적 회복이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지난 2011년 7월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이후 미주 한인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 회복 신청을 한 사람은 총 1,987명으로 이 가운데 70.7%에 해당하는 1,405명이 미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국적회복 신청자(2,686명)의 59%인 1,584명이 미주 한인,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총 1,092명이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채 영사는 “복수국적 취득과 관련한 가장 많은 질문은 절차와 구비서류를 묻는 질문”이라며 “간단히 설명하면 국적상실 신고 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 그리고 거소신고 후 국적회복 신청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된다.
국적상실 신고와 재외동포비자 신청은 총영사관에서도 가능하지만 거소신고부터는 모두 한국에서 진행해야 한며 접수 이후부터 허가까지 최소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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