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인근 미라클 마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32)씨는 얼마 전 집으로 배달된 소포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해 이를 배송사 측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 ‘사이버 먼데이’에 저렴하게 구매한 컴퓨터 모니터가 집으로 배송된 것으로 조회돼 퇴근 후 이를 확인했으나 집 근처 어디에서도 배송된 물품을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 누군가 집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박스를 보고 그대로 들고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밸리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38)씨는 유명 온라인 몰에서 구매한 최신형 스마트폰이 배송과정에서 사라진 경우. 김씨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저렴하게 판매된 스마트폰을 유명 온라인 샤핑몰에서 구매했는데 배송이 됐다고 기록은 나오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일단 온라인 판매처와 배송사에 배송물품 분실을 신고한 상태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연말을 맞아 온라인 유통 사이트등을 통해 주문한 물품이 배달과정에서 사라지거나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온라인 샤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경찰국(LAPD)은 최근 일반 가정집 또는 공동주택 현관 앞에 배송된 물품을 몰래 들고 유유히 도주하는 절도범죄 피해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배송 트럭에 탑재된 배송물품을 배송기사가 배달을 나간 사이 꺼내 도주하는 사례들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대부분의 배송물품이 집에 부재자가 많은 낮시간대 배송된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만약 가정집 현관에 놓인 배송물품을 고의적으로 훔쳐갈 경우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되며 절도품의 가치가 400달러를 넘어설 경우 6개월 이상 주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중범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절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집이 부재중일 경우 회사로 배송지를 선택하거나 반드시 수령인의 서명이 필요하도록 배송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연말 샤핑기간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배송을 받아야 할 경우 가급적이면 손해보험 청구가 가능한 유료배송 방식을 선택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까지 물품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출장 등 장기적인 부재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품을 대리인수할 수 있는 지인의 집으로 배송하거나 물품 판매처와 배송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이 같은 절도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