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두계약 단기 체류자, 시설 열악 환불요구에 일부 업주“못 줘” 횡포
LA 한인타운 등 남가주 한인 밀집지에 하숙형태의 단기 숙박시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하숙집들에서 업주들의 부당 요구나 하숙비 반환 시비 등으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하숙집은 인턴이나 어학연수 등을 위해 미국에 오는 단기체류 방문자들이 식사나 거주의 편의성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구두로 계약이 이뤄지는 데다가 일부 하숙집 업주들의 경우 단기간만 머무르는 입주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 분쟁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A 한인업체에서 1년 동안 인턴 근무를 위해 지난 5월 미국에 입국한 한인 윤모(28·여)씨는 광고를 보고 찾은 LA 한인타운 하숙집을 둘러본 뒤 당일 날 구두로 3개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막상 하숙방 열쇠를 건네 받자 처음에 약속 받은 방과 거주환경이 너무 달라 분쟁을 겪은 경우다.
윤씨는 “처음에 하숙집 주인이 소개해 준 방은 깨끗하고 가구도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실제로 배정을 받은 방은 가구도 더럽고 침대에는 벼룩까지 있는 듯 몸이 가려워졌다”며 “입주 다음 날 하숙집 주인에게 입주를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이미 계약한 상태라며 환불을 거부했으며 3개월 간이나 미룬 뒤에야 결국 밀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환불 받으러 갔다가 업주가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하려 해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LA 한인타운 내 한 하숙집에서 기거하던 정모(25·여)씨는 자가 취사를 하려다 주인과 갈등을 빚고 결국 퇴거를 선택한 경우다. 정씨는 “하숙집 광고에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 계란 프라이를 몇 번 시도했는데 주인이 조리대에 기름이 튄다는 등 심할 정도로 눈치를 줘 결국 이사 나오고 말았다”며 “왜 처음 이야기와 달라지는지 의문이 들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하숙집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주자와 입주 조건들을 정확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고, 일부 하숙집들의 경우 아예 퍼밋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군데 하숙집을 둘러보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분쟁조정 관련 전문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꼼꼼히 따져 봐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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