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 발표 후 서류미비 신분 한인들이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어 자료집이 발간됐다.
민족학교(KRC)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한국어 및 영어로 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신설된 부모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발간됐으며, 서류미비자에 대한 잠정적 유예 연장에 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고 민족학교 측은 밝혔다.
자료집은 LA의 민족학교에서 이 날 배포를 시작했으며, 민족학교 웹사이트(www.krcla.org) 에서 ‘행정명령’ 배너를 클릭하고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기입해도 볼 수 있다.
김용호 민족학교 디지털 디렉터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로 부모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의 당사자인 김대진(가명·46세)씨 이야기를 인터뷰 했다”며 “이번 행정명령 이후 시민권자의 자녀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해외로 나가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는 또 “추방유예 신청서가 나온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는 범죄기록 자료, 미국 거주기간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다”며 특히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명령을 악용한 이민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서는 2015년 2월21일 전후, 부모를 위한 추방유예(DAPA) 신청서는 2015년 5월21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민족학교는 오는 22일까지 LA, OC 사무실에서 행정명령 설명회를 갖는다.
문의 (323)93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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