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1인당 325달러
▶ 가구당 최고 975달러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마감 한 달 앞]
캘리포니아 내 무보험자를 위한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2015년 신규 가입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보험 개혁법(ACA)에 따른 무보험자 대상 벌금이 올해는 3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과 비영리단체들은 한인 무보험자들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는 것이 이득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연방 복건복지부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2년째부터 무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는 벌금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오른다.
2015년 건강보험 미 가입자의 벌금은 성인 1명당 325달러(18세 미만 162달러)로 시행 첫해 95달러보다 3배 이상 높다. 또한 무보험자 가구당 납부해야 하는 벌금도 ‘최고 97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쪽을 내야 한다.
2016년 건강보험 미 가입자에 부과하는 벌금은 더 오른다. 성인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347.5달러), 가구당 최고 2,08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5% 중 많은 쪽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연방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무보험자의 세금보고 때 추가 세금 형식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2015년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마감일은 2월15일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홍보 및 가입대행 단체인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한인 무보험자들은 신규 가입 마감일 직전에 건강보험 가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리미리 건강보험 가입 신청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올해부터 무보험자 벌금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한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소장은 “지난해 한인 가입자 약 80%가 정부보조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한인 저소득층 무보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벌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세 이상 가주 거주민은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 또는 사설보험 건강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방 빈곤선 138~400%(4인 가족 기준 3만2,913~9만5,400달러) 개인 또는 가구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 138% 이하인 개인이나 가구는 연중 아무 때나 메디칼을 신청하면 된다.
캐서린 문 소장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 희망자는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ID, 2013~2014년 세금보고서, 영주권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면 가입 대행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가입자는 건강보험이 자동 갱신됐지만 일부 가정의 보험료가 2~3배 오른 경우도 발생했다. 연장자센터에 연락하면 개인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800)738-9116,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www.calpeace.net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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