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선이름 불법 표기” 보상요구 서한 보내
생선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잘못 표기했다며 10곳 이상의 한인 일식당들을 상대로 소송위협을 하며 8만~20만달러 보상금을 청구한 로펌(본보 16일자 A1면 보도)이 일부 한인 일식당을 상대로 실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로펌은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한인 일식당 12곳에 그치지 않고 남가주 지역 내 50개 이상 업소들에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로 인해 소송위협을 받는 업소들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롱비치 소재 W.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15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 운영 S 일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S일식당이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불법 표기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시식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루디 캔토란은 지난해 6월19일 코로나 소재 S 일식당을 방문해 화이트 튜나를 주문했으나 자신이 먹은 생선이 사실 에스콜라였다며 식당 측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변호사 사무실의 보상 청구 편지를 받은 한인 업주들은 일단 식당의 메뉴에서 화이트 튜나를 삭제한 채 17일 오후 10시 롱비치의 한 한인 운영 업소(5521 E Stearns St. Long Beach)에서 모여 공동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한인 업주 기모씨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액을 8만달러에서 20만달러까지 지불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인 피해 업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213)234-8334.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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