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상임위 이르면 22일 표결…오바마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미국 의회가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을 추가로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종전의 이란 제재 법안을 완화한 개정안으로,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18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은 7월 1일로 설정된 시한까지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점차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초 초당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두 의원이 2013년 12월 발의한 법안과 비교하면 새 개정안 발효 시점을 7월 6일로 협상 시한보다 닷새 늦추고 수개월에 걸쳐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8월 3일부터 이란 석유 관련 기업을 제재하고 9월 7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를 제재하며 10월 5일부터는 이란 당국자를 겨냥해 여행 및 금융 제재를 가하고 11월 2일부터 이란 중앙은행 등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2월 7일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란의 자동차·건설·엔지니어링·광업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가 발동되도록 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르면 22일 법안을 심의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안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온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개정안에는 서명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에서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하원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으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포석도 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합의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든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새 개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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