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보증(I-864) 서명 신중해야... SSI 수령 때 환불 요구 받을 수도
▶ I-864 근거로 최소생계비 소송 가능... 이혼해도 배우자에 대한 I-864 유효
난처한 경우 중 하나가 지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하다며 공동 재정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이다. 부탁을 거절하자니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 주자니 찜찜한 것이 바로 영주권 재정보증이다.
- 재정보증 (I-864)은 무엇인가?
▲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해주면, 이것을 통해서 영주권자가 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 10년 동안 일할 때까지, 만일의 사태 때 이 사람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계약서이다.
- 누가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되는가?
▲ 첫째, 재정보증인이 되려면, 18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야 한다. 둘째, 재정보증인은 미국 혹은 미국 령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재정 보증인이 될 수있다.
- 공동 재정보증인은 언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영주권자가 SSI와 메디케이드 등 극빈자가 받는 정부혜택을 영주권자가 받았을 경우, 정부가 이 재정보증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으나 재정보증을 받은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인에게 자신의 최소 생계를 책임지라며 소송을 해 올 수도 있다.
- 만약 재정보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당하면, 재정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소송해, 정부는 재정보증을 받은 영주권자에게 준 현금 지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영주권을 받은 사람 본인은 자신이 빈곤선125%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재정보증의 의무가 없어지는가?
▲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재정보증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영주권을 받은 뒤, 이혼한 배우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재정보증서를 근거로 재정 책임을 요구할수도 있다.
- 취업영주권 재정보증서(I-134)을 서명해도 I-864를 서명할 때와 같은 효과가 있는가?
▲ 일부 취업 영주권 케이스등에 제출되는 재정보증서(I-134)는 강제력을 가진 계약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 혹은 재정보증서의 수혜자가 I-134를 근거로 재정보증인를 소송할 수는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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