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업종에도 세금부과 법안 주상원 상정… 업계 파장 예고
캘리포니아주내 판매세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까지 확대해 주정부의 세수를 100억달러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금제도 개혁안이 주 상원에서 발의됐다.
이 세제 개혁안은 변호사 사무실과 세탁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해당 비즈니스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샌퍼난도 밸리 등을 포함하는 제18지구 밥 허츠버그(민주)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SB 8은 ▲법률 서비스, 세탁소, 광고업계, 인터넷 사용 등에 판매세를 부과하고(교육 및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매상 10만달러 미만 업소는 판매세 대상에서 제외)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츠버그 의원은 SB 8이 시행되면 주정부가 연 1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12학년 공립학교들에 30억달러, UC 및 칼스테이트 계열대학에 20억달러, 로컬 카운티·시정부에 20억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펀드에 20억달러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주내 근로자의 3분의1이 자동차 정비소, 식당, 세탁소 등 스몰 비즈니스에 고용돼 있고 이들 비즈니스가 주 전체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허츠버그 의원측 입장이다.
허츠버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가 기회의 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인해 주민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세금제도 현대화를 통해 고용시장을 확대하고 공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SB 8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주 정계 일각에서는 SB 8은 이제 막 걸음마를 띈 단계라며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세금인상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공화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며 주 상·하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주 상원 공화당 리더인 밥 허프(다이아몬드바) 의원은 “세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 자체는 환영하지만 텔레콤, 법률 서비스, 어카운팅 업종 등에 판매세를 부과할 경우 저소득층·극빈층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연 세수를 100억달러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누군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허프 의원은 주 세금제도 개혁은 현재 개인 소득세 납부액의 40%를 차지하는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세제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