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산·행정 착오로 오류 속출
▶ 늘 가던 병원서 거부·보험 해지 통보 등 타운 연장자센터, 문제해결 서비스 나서
사례1 커버드 캘리포니아 자동갱신 후 병원을 찾은 한인 김모씨는 주치의를 만나지 못했다. 김씨는“매번 가던 병원에서 내 건강보험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보험사 측은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보험갱신 대상에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보험사 측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결국 보험에 새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사례2 지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 정부 보조를 받은 한인 이모씨 부부는 자동갱신 후 보험료가 약 35배나 올랐다. 이씨는“첫 해 가입할 때 저소득층으로 매달 2달러만 내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자동갱신 이후 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는데 800달러 가까이 내라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개혁법(ACA) 시행 2년째를 맞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 자동갱신 대상자 중 일부가 전산 및 행정 착오로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 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건강보험 가입대행 및 홍보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자동갱신 문제 발생 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에 따르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1월21일자로 정부보조 건강보험 자동갱신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 연 소득 등 가입자 개인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혜택을 유지할 것이라고 안내했었다.
하지만 한인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보험 해지, 가입자 혜택 변경’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하모씨는 “지난 1년 동안 보험료로 매달 38달러를 냈는데 자동갱신 후 보험 상품 등급이 바뀌고 보험료도 100달러로 올랐다. 사전 안내나 설명도 없어 황당했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자동갱신 후 발생한 문제점은 주로 ▲보험료 급증 ▲부부나 가족 중 보험혜택 변경요구 ▲기존 보험 해지 통보라고 전했다. 캐서린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보험 자동갱신으로 가입자 편의를 도우려했지만 계약한 보험사들과 공유하는 전산 또는 행정상 착오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갱신 통보 후 지난해 혜택과 다르게 큰 변화를 겪은 분들은 연장자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자동갱신 대상자 중 연 소득에 변화가 있다면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2월15일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 신규가입 신청을 받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800)738-9116,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www.calpeace.net, 민족학교 (323)937-3718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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