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송된 내역서대로 양식 작성해야 불이익 없어, 실제 수혜사실과 다를 땐 조정양식 제출해야
▶ 타운 연장자센터, 선착순 5,000명에 무료 서비스
오바마케어 보조금 관련 세금보고 때 주의할 점을 캐서린 문(가운데) 연장자센터 소장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2014년 한 해 동안 받은 혜택을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21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가입대행 및 홍보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는 지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이들은 IRS 세금보고 때 정부 보조 혜택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장자센터는 가주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1월31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정부보조 혜택 내역서’(1095-4)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에 따르면 1095-A는 지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 정부 보조 혜택 대상자인 연방빈곤선 138~400%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한인들은 이 내역서 내용을 확인한 뒤 IRS 세금보고 때 ‘건강보험 보조금 양식’(8962)를 제출해야 한다.
캐서린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한인 중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는 W-2 양식처럼 지난 한해 건강보험 보조내역을 담은 1095-A가 발송된다”며 “1095-A를 받은 분들은 8962 양식을 작성해 세금보고를 해야 벌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후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보험상품을 변경한 개인이나 가정에는 1095-A가 여러 장 발송될 수 있다”며 “해당 양식을 받으면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보조 혜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를 경우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건강보험 관련 IRS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보험 신청 때 개인 및 보험사 정보 ▲2014년 보험료 청구서와 납부 증빙서류 ▲1095-A의 공제금액, 수혜기간, 수혜 시작과 종료 기간 확인 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캐서린 문 소장은 “1095-A에 담긴 내용이 실제 정부 보조 혜택과 다를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공인단체에서 조정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혜택 세금보고가 올해 처음 시작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50%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95-A 내역이 실제 수혜내역과 다르면 연장자센터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1095-A 조정 신청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나 상담사만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자센터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선착순 5,000명까지 건강보험 보조금 내역 및 조정관련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문의 (213)739-7877, www.coveredca.com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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