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투자이민 사기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돼 기소된 LA 한인 이민변호사 이문규(58·사진)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한국인 2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0억원(1,000만여달러)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문규씨에 대해 28일(이하 한국시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원금도 반환받고 정식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이민을 유치한 뒤 확실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추진해 경제사정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됐고 피해가 모두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가 대다수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일부는 임시 영주권만 받아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히고, 개인적 용도나 자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는 미국에 있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캔사스와 텍사스 등지에 최소 4개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연방 이민 당국으로부터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승인 받아 지난 2006년부터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투자 이민자들을 유치해 왔으나, 리저널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대로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 이민자들로부터 소송에 시달려 왔다.
LA는 물론 서울에서도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 한국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 변호사는 94명의 미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4,700만달러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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