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보다 5일 늘어… 치과보험은 시행 보류
▶ 기존 가입자 소득·가족수 변화 땐 통보해야
29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변동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가주에서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보다 많은 한인 무보험자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성인 대상 치과보험 제공은 올해 시행되지 못하고 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29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가입대행 및 홍보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는 2015년도 건강보험 신규가입 마감일이 당초 예정일인 2월15일에서 5일 늘어나 2월2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캐서린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독려차원에서 2015년도 신규가입 마감일을 5일 연장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인 무보험자들이 정부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약 3배 많은 정부보조 지원을 받는 만큼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치과보험’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과 별도로 건강보험개혁법(ACA) 첫 해인 지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가구당 평균 5,200달러 정부보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가입자 중 80만명은 연방 정부로부터 매달 평균 436달러, 연평균 5,200달러 이상을 지원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터 리 대표는 “한인 등 무보험자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로 1달러를 지불할 때 정부 보조금으로 평균 3달러를 지원받은 셈”이라며 “아직 보험이 없는 주민들은 2월20일까지 신규가입을 꼭 완료해 정부 혜택을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2014년 한 해 동안 받은 정부보조 혜택을 연방 국세청(IR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31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메디칼 및 연방 빈곤선 400% 이하)에게 지난해 받은 ‘정부보조 혜택 내역서’(1095-A·B)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정부보조 혜택 내역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보조금 양식(8962)을 작성해 IRS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메디칼과 건강보험 중복 가입 또는 혜택을 받은 가입자도 IRS에 신고는 해야 한다.
캐서린 문 소장은 “건강보험 기존 가입자가 연 소득 또는 가족 구성원 변화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IRS는 정부보조 혜택 일부를 환수하고 별도 벌금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는 1인당 95달러 또는 연 소득의 1% 중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5년 무보험자는 1인당 325달러(미성년 162.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액수로 벌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캐서린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첫 해 가입자 중 약 90%가 갱신에 성공했지만 1년 동안 연 소득과 가족 구성원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이 많다. 개인정보가 변경된 가입자는 관련내용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해야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핫라인 800-738-9116, www.coveredca.com,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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