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녀 눈 안 맞춰…조양호 회장 "박창진, 내달 1일부터 근무…불이익 없을 것"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땅콩 회항’ 사태로 결국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은 단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수행비서 한 명과 함께 출두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떨지 이해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며 "박 사무장이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회사에 고마운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말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2명의 부사장과 1명의 전무(조 회장의 삼남매 지칭)가 다른 임직원을 심하게 대할 때 이를 심하다고 생각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집에서 나쁜 행동에 대해 꾸짖은 적은 있지만 별도로 취한 행동은 없다"고 답변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이따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 채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약속은 지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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