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3년 연장제도 50만달러 리저널센터 안정적 투자 보장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영구화 방안’이 재추진된다.
민주당 자레드 폴리스 의원(콜로라도)과 공화당 마크 아모데이(네바다) 의원은 28일 연방 하원에 투자이민 영구화 방안을 골자로 한 ‘미국사업 및 투자법안’(HR616)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3년 한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을 영구화해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투자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이민 영구화 방안은 지난 2013년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 개혁법안(S744)에 포함됐으나 무산돼 이번에 개별 법안으로 재추진된다.
투자이민은 한시 프로그램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매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3년 연장 시효가 만료되는 해였던 지난 2012년의 경우 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서야 3년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해 투자이민 대기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3년 연장안이 지난 2012년 9월 통과돼 오는 9월이면 또 다시 시효가 만료되며, 영구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연장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폴리스 의원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그간 일자리 창출과 미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상설화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미 경제계도 지지하고 있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2년 첫 도입된 50만달러 투자이민은 프로그램은 한국인과 중국인 사업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면서 2005년부터 크게 활성화됐다. 지난 10년간 47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9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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