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갇히는 고통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저지 리지필드의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경찰의 오인으로 성매매 및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가족들까지 오랜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남편 부모 등 6명은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 윌리엄 브래튼 뉴욕시 경찰국장, 켈리 도노반 뉴욕주 검찰차장 등 뉴욕과 뉴저지의 경찰, 검찰 고위직과 수사팀, 국토안보부 수사요원까지 무려 56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이중에는 두 명의 한인 경관도 포함됐고, 국가(미국)와 뉴욕시, 뉴저지 경찰국 등 3개 기관도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남편과 여섯 살 아들, 부모와 함께 뉴저지 리지필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뉴저지 무나키에 있는 뷰티서플라이업체에서 세일즈 일을 맡고 있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경찰의 오인으로 매춘 및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8일 간 구치소에 갇히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범죄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2월12일로, 이씨는 이날 직장에 출근했다가 사복 차림의 뉴저지주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과 이씨의 이름을 대조한 후 다짜고짜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이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맨해턴을 중심으로 마약 파티와 불법 매춘을 저지른 한인 성매매 및 마약 일당으로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자신이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수배 명단에 있는 인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당국 발표 후 열흘여만에 체포된 이씨는 수배 명단에 이름과 얼굴이 잘못 올라갔다고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해 용의자의 전화번호와 자신의 번호가 다르고, 장기간 뉴저지의 뷰티서플라이 업소에 근무해 온 점,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정한 날짜에 가족여행을 떠난 기록 등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