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방지 포럼을 주최한 마이크 퓨어(왼쪽 세 번째) LA시 검사장이 이민사기에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오는 2월18일로 다가온 가운데(본보 1월31일자 보도) LA시 검찰과 LA 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이 이민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이민사기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LA시 검찰(검사장 마이크 퓨어)은 지난달 31일 USC 인근 마운트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무료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LA 등 약 8개 이민단체도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안내했다.
이날 행사는 시 검찰이 오바마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이민사기 방지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검찰은 오는 2월 중순부터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LA시와 LA카운티 서류미비자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민사기 방지 포럼은 ‘이민사기 유형과 방지 방법, 무료 법률서비스 단체 소개, 이민사기 신고방법’ 등을 다뤘다. 검찰은 이민사기 유형으로 ▶이민국 인맥을 자랑하거나 신분해결 100% 확신하는 사기행각 ▶이민국 서류제출 100% 대행 및 거짓정보 기입 강요 행위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 컨설팅 ▶신분해결을 위한 불합리한 금전 요구 등으로 꼽았다.
소비자 보호 및 사기 수사팀 트레비스 오스틴 검사는 “이민 사기범들은 서류미비자들의 행동패턴을 파악하고 교묘하게 사기행각을 저지른다”며 “무자격자를 통해 신분해결에 나서면 신분해결 자체가 지체되고 금전적 피해와 거짓정보 기재로 인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 검찰은 서류미비자들이 이민관련 문제로 검찰에 연락할 경우 절대 신분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검사는 “신분해결에 나설 경우 변호사의 명함, 모든 제출서류와 영수증 사본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이민사기 방지에 나설 뿐 피해자들의 신분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예고 이후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사기행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검찰은 카운티 보호국, 커뮤니티 단체와 협력해 이민사기범은 기소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은 이민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수사에 나선다. 이민사기가 의심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당할 경우 전화(800-593-8222)나 웹사이트(dca.lacounty.gov)로 신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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