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카드 분실해도 입국 가능...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갱신해야
▶ 조건부 영주권 시한 넘기면 추방
연방 당국의 이민행정은 시나브로 자주 변경된다. 최근 규정이 변경됐거나 관행이 달라져서 해법이 아리송한 문제들도 적지 않다. 이 중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민관련 상식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다. 영주권재발급 신청서(I-90) 접수증만 갖고 있어도 공항에서 입국이 허용되는가?
▲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I-90접수증만 있으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설사 영주권 카드나 I-90 접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영주권자 신분이 확인되면 입국할 수 있다. 또 CBP는 공항에서 I-90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I-90 접수도 가능하다.
-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분실했다면, 공항에서 I-90을 접수해야 하는가?
▲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 역시 I-90을 공항에서 접수해야 한다.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시민권 선서식을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이라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
-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곧 만료된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된다면, 이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았거나, 이미 만료되었다면,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 CBP에 찍힌 입국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 이런 때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
▲ 공항을 입국하면서 컴퓨터에 찍힌 입국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면, CBP 오피스에 찾아가 수정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동반가족이 모두 함께 가지 않고, 비이민신분의 주 당사자만 가도 된다.
-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하다 마침내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정상인가?
▲ 영주권을 받기 전, 가령 유학생 시절에 기록상 학교 측이 SEVIS에 졸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록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영주권을 받는 뒤에도 이런 귀찮은 문제가 계속 따라 다닐 수 있다.
- 조건부 영주권 취소 절차인 I-751을 제 때 접수하지 않아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돼 뒤늦게 I-751을 접수했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가?
▲ 조건부 영주권 취소 통보를 받기 전 이민국에 I-751을 접수하면, 접수 뒤 1년 간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된 상태에서 I-751을 접수한 뒤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I-751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재판 절차에 갇히게 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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