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3일 연방 상원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지출 제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2015회계연도 예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에는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은 51명, 반대는 48명이었다. 과반수는 넘겼지만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토론종결을 위한 60명의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60표를 넘지 못하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행사를 통해 법안 처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
상원 의석 54석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날 표결에서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으나 딘 헬러(네바다) 상원의원은 당론에서 이탈해 민주당 편에 섰고 예산안 발의자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다시 낼 수 있게 막판에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일단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또, 이날 법안 부결로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 시한인 2월27일 이후 예산집행을 위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토안보부는 국경경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부처 인원의 15%, 약 3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돌입해야 할 수도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테러 및 국경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30∽60일짜리 초단기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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