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법원·감옥 등서 광범위한 인종차별 관행’
▶ ’흑인이란 이유로 정차후 검색…재판서도 불이익’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현지 경찰이 흑인들을 상대로 상시적인 인종차별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퍼거슨 사태 최종 보고서를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3만5천 쪽에 달하는 경찰기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퍼거슨 경찰당국과 시립 감옥과 재판소 등 지역 치안과 사법시설에서 광범위한 인종차별 관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퍼거슨 시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흑인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의 93%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퍼거슨 시 경찰이 흑인을 향해 불평등하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흑인 운전자들이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백인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경찰에 의해 정지당하고 검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의 대다수가 흑인들이며 이 경우 예외없이 경찰견에 의해 물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흑인들이 시 법원 판사들에 의해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68%나 적었으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틀 넘게 시립 감옥에 구금됐던 사람들의 95%가 흑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퍼거슨 시 경찰와 협상을 벌여 합의조정을 끌어내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시를 소송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10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18세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종갈등이 표면화되자 인종차별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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