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정출산 급습 단속, 한인사회 실태
▶ 조닝·보건 규정 등 상당수가 허가 없어 ‘2만달러 들여 시민권’ 산후조리원 인기
연방 이민당국이 아시아 국가 출신 임신부들의 조직적인 미국 원정출산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어 3일 남가주 지역 중국계 원정출산 근거지들에 대한 일제 급습단속을 벌이면서 한인사회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한인 원정출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연방 당국의 단속이 주로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브로커들이 개입돼 비자 부정발급과 여행기록 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저질러진 조직적 원정출산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인사회에서도 원정출산 관련 업계가 일부 정식 허가 없이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한인 원정출산도 단속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점
현행 연방법 상 외국인 임신부가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단순한 ‘원정출산’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미국 방문목적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비자 부정발급이나 여행기록 조작 등 원정출산 임신부 모집과정과 미국 방문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들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연방 당국이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낸 입장이다.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의 경우 이같은 불법행위들과 함께 한인 원정출산 관련업계의 일부 시설들이 조닝 규정이나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단기 숙박업소 허가, 상주 간호사 고용 등 메디칼 퍼밋’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이밖에 건물 화재, 종업원 및 산모 상해 등 종합보험 가입, 항균항온 등 위생관련 허가도 필요하다. 산후조리원 정식 허가를 받은 한 업소는 “당국에 산후조리원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현황은
이민서비스센터(CIS)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하는 외국인 임신부가 한 해 약 4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산후조리원 한 곳에서 한 달 평균 3~10명의 한국 원정출산 산모들이 귀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부모들의 원정출산 선호지는 LA, 어바인, 괌, 하와이 등이 꼽히는데 한인 밀집지인 LA와 어바인이 병원 이용 용이성 등으로 괌이나 하와이보다 선호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비 엄마들은 출산 1~2개월 전에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데, 병원비용과 관련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자연분만 4,500달러, 제왕절개 7,000달러 정도이며 또 다른 상급 병원은 자연분만 6,500달러 이상, 제왕절개 1만달러 이상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정출산 기간을 출산 전후 총 2개월로 잡으면 총 비용은 약 2만달러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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