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 한인회 이민·노동법 무료 법률상담에 발걸음 이어져
지난 2010년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LA에 온 20대 중반의 한인 이모씨는 지난 5년간 불법체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씨는 대학교를 중도 포기한 뒤 미국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자리를 잡겠다는 목표로 LA에 왔지만 취업비자를 알선해 준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5,000달러의 수수료만 날린 채 불체신분으로 추방공포에 떨고 있다.
이씨는 “먹고 살기 위해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는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착취하고 여자 친구는 영주권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등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도 미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신분을 빌미로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과 협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VAWA) 조항의 혜택을 받아 현재 자력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LA 한인회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에 이처럼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한인회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매달 한 차례 체류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이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늘어나는 한인 업주와 종업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나누어 노동법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년 넘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LA 한인회의 이민법 상담은 체류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이승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400여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등 무료 상담 혜택을 받았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이승우 변호사는 “체류신분이 불체인 한인들 가운데 구제받는 방법이나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이민법과 관련된 것은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월 둘째·셋째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고용인과 고용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 노동법 상담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도 뜨겁다. 특히 한인회는 법률상담이 주중 낮 시간대 진행돼 방문상담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 전화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LA 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전화상담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오버타임 등 참고해야하는 서류가 많아 가능한 완벽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무료 노동법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323)732-07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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