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달 15일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브리짓 안)를 방문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올해 3월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편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관련된 법률 제정 및 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관련 제도를 먼저 도입한 북미 지역의 선례를 익히고자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와 워싱턴 DC 및 버지니아와 뉴욕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국의 연방기관인 DCSE(Division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처럼 편부모가 상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필요하면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원은 "DCSE를 모델로 관리원을 설립한 만큼 편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급 관련 법률과 지원이 더욱 체계화된 미국의 사례를 배우려고 방문했다"며 "이번 뉴욕한인변호사협회와 만나 자녀 양육비 지급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와 제도 등을 자세히 배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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