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등 미주 한인들의 한국내 재산과 관련한 문의가 LA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 관계 기관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LA 총영사관에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한국법 관련 상담 가운데 한국내 재산 관련 문의는 74.1%를 기록하는 등 미주 한인들의 한국내 재산관련 이슈를 여전히 뜨겁다. 한국내 재산 관련 이슈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나. 원래 큰 아들이 상속을 많이 받나.
▶상속법의 적용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의해 결정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장소, 미국 국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상속인의 국적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언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는 모두 동일하게 상속을 받고 장자인지 결혼을 하였는지 등으로 상속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미 시민권자(국적상실자)도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
▶그렇다. 상속인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미 시민권자라도 한국내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한국내 가족들(공동상속인)이 서류 위조 등으로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일정 기한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빌딩 한 채를 남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와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3남매가 부친이 남긴 건물을 상속받는다면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며,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모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공동상속자 모두 합의을 했다면 나누는 방법은 상관이 없다.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나눌 수도 있고 한 명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 시민권 취득 이전 한국에 땅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미 시민권자라도 일정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 수 있고 관계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단, 미 영주권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미 영주권자가 한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
▶미 영주권자는 한국내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고 시민권자와 달리 별도의 토지취득, 보유 신고도 없다. 단, 재외동포가 미국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따라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다시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와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한국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부동산 매각 대금 자금 확인서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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