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허가, 취업이민 절차의 90% 이상 외국어 구사자 구인 시 감사 대상
▶ 작은 업체 노동허가 신청 많아도 힘들어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LC)에 대한 연 방 노동부 심사가 길어져 많은 취업이민 절 차를 시작하는 신청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2015년 10월5일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심 사에는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더 해 노동부 감사(audit) 대상으로 분류되기라 도 하면 심사 기간은 1년4개월 이상 장기화 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 들은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 계로 노동승인(LC), 2단계 이민청원(I-140), 그 리고 3단계 신분조정(I-485) 절차이다.
하지만, 취업이민 수속은 노동허가 승인과 정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첫 단계를 통과하 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만큼 까 다롭다.
따라서, 노동허가 심사가 순조롭지 못하면 영주권 취득도 그 만큼 어려워지며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 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 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학생신분으로는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하 고 이로 인해 학비와 생활비를 한국으로부터 계속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을 시작하는 많은 신청자들이 어 떤 경우에 노동부 감사에 걸리게 되는지 궁 금해 한다. 노동부 감사는 무작위로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감사를 받게 된다.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감사에 걸릴 수 있다는 말 이다.
먼저,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회사가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 구직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경우 노동부 가 모든 케이스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별하여 감사를 하게 된다.
회사는 채용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낸 구 직 희망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터뷰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인터뷰를 통 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자격요건을 신청자가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감사를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 를 받더라도 노동승인에 필요한 제반 광고와 인터뷰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였다면 걱정 할 필요가 없다.
둘째, 회사가 고용조건으로 외국어 능력을 넣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 경우 노동 부는 회사가 제시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과 연 그 직업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마케팅 매니저를 뽑는다 고 하자. 고객이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어를 하는 매니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 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신 청자는 원천적으로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 어 감사를 통과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통역관 을 대동하면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회사의 규모에 작은데 비해 그동안 노동부에 노동승인이 너무 많이 제출된 경우 에도 노동부 감사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영 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그동안 얼마나 영주권을 내주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노 동승인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 았다. 하지만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노동부 감사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정 확하게 준비하여 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 요 즘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가 채용광고를 내게 되면 많은 이력서를 받게 된다. 이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영주권 수 속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가는 경우 이다. 원칙상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에 자녀의 나이 가 만 21세를 넘게 되면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없다. 노동부 감사를 받아 수속기간이 길 어져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 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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