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2014년 11월에 발표한 새로운 행정조치에 대한 Texas 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을 항소했었다. 그러나안타깝게도 2015년 11월 9일5순회연방항소법원은 Texas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을 지지했다. 5순회연방항소법원은주정부에서 행정조치를 반대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정부에서 금지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주장을 한다고 판결했다.
오바마 정부의 행정조치는 2012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기소재량권을 이용해서 미국에 어렸을 때 온 불법체류자에한에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였다. 그 행정조치로 6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된 젊은이들이추방유예를 허락받았다.
2014년 11월에는 오바마정부가 2012년 6월에 실시된 행정조치를 확장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도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을 허가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1,130만의 불법체류자중400만명이 넘는 수혜자가예상되었다.
5순회연방항소법원은 이번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시민권자와영주권자의 부모에게 주정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행하게 되면 주정부에 재정적인 손실이 있으므로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주정부의주장을 받아드렸다.
주정부는 행정조치가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밟지않았고 다른 행정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이 헌법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불법으로 체류하고있는 몇 백만 명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노동허가를 하는 것은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규를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항소법원은 판결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추방유예를 심사할 때 이민국 직원들이 재량권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민국에서추방유예 케이스를 거절하기전에 상사가 검토를 하며 법적조건만 맞는다면 승인을 하도록 지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국 직원은 실질적은 재량권이 없고 행정조취는 법규를 만드는 절차를거쳐야했다는 것이다.
이번 5순회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5순회연방항소법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CarolynKing판사는 정부의 기소재량권에 한해서 법원에서 위헌을 가름할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설사 법원에서 행정조취에 한해서 심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부에서 재량권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케이스를 심사한다면 법규를만드는 절차가 필요 없다고King판사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반대했다. 그리고 King판사는 이번 행정조취와 관련된 국토안보부의 Memo를보면 이민국 직원에게 케이스를 심사할 때 재량권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은 행정조치에 이전 행정조취의편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이민국 직원이 실질적으로재량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King판사는 반박했다.
그리고 5순회연방항소법원은 행정조취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노동허가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을 변경을 하고연방법원은 행정조치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했지만 King판사는 사실상 노동허가증을 허락하는 것은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거친 이민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조치로 노동허가증을 직접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것만으로도 연방법원에서는 행정조치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항소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다.
오바마 정부는 5순회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2015년 11월 20일에항소했다. 연방대법원에서다수의 판사들이 King판사의 반대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13)291-9980
<
이동찬 이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