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EB-5 투자금 증권으로 간주 규제 피하려면 사모방식 모금해야
▶ 증권중개인 자격 없는 투자이민 소개 위법, 거액 소개료 받은 변호사·CPA 처벌받기도
미 이민을 원하는 부자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비리와사기 등으로 말썽이 많아지면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프로그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SEC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SEC에 의해 투자이민 비리가드러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투자이민 관계자들이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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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EB-5 사업체에 돈을투자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된다. 따라서, 돈많은 투자자를 찾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사가 필요한 리저널센터들은투자 희망자를 소개한 변호사나 CPA들에게1만달러가 넘는 돈을 사례비나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이 적법한가?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기업에 투자하면,이 투자는 증권이다. EB-5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증권거래위원회도 EB-5 리저널센터 투자를 이익을 기대한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
EB-5 리저널센터는 대개 유한책임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 회사로 운영된다. 이 경우 EB-5 업체의 유한 파트너 지분이나 유한책임 회사의 지분 자체가 유권증권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SEC가 개입할 수밖에없는 증권 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수있다.
SEC는 증권 중개인 자격이 없이 EB-5 고객을 소개할 경우, 증권거래법에 위반된다는입장이다. 이로 인해 투자이민에 관여했던 이민 변호사 여러 명이 소개비로 받은 돈 전체를 몰수 당하고, 상당액의 벌금까지 물어야했던 사례들도 있다.
EB-5 투자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증권이기는 하지만, 사모(private placement)와같은 방식을 차용하면 SEC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SEC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EB-5 투자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등에게만 투자를 받아야 한다. 둘째, 증권을 무작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광고 등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모 자격을 갖추려면 투자를 다른 사람에게 일정기간 안에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모와 대칭되는 것이, 증권을 뉴욕 증시와 같은공개시장에서 매매하는 공모(public placement)이다.
EB-5 기업에 대한 투자가 설사 사모라고하더라도, 투자자를 소개하는 사람은 변호사 이든지 CPA이든지 반드시 증권 중개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EB-5 투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으려면, 증권 브러커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라이센스 없이 EB-5 투자자를소개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벌금 나아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증권거래 라이선스 없이 EB-5 소개를 소개했다가 일이 잘못되어 투자가가 손실을 입으면, 투자가가 증권거래인 자격이 없이 소개한 사람에게 손해본 피해액 전액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증권거래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투자자를 받는 리저널센터 역시 투자자 모집 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SEC가 변호사의 소개비 수수를 문제 삼자 일부 변호사들은 증권 중개인 자체가필요 없는 단순 소개였다고 주장하기도한다.
SEC는 단순히 투자가에게 EB-5 기업의 존재를 알리는 정도의 소개만 하는 것이라면증권 중개인 자격이 필요 없지만, EB-5 비즈니스 투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중간에서 직접 EB-5 기업에 투자하는 다리 구실을하는 경우라면 증권 거래인 자격증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증권 거래를 하는 자격을갖추려면, 여러 단계의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스폰서 회사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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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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