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착 탈북자 망명 불허 재확인 한국국적 취득해 정착한 탈북자
▶ 2004년 입법 북한인권법 미적용 3국 정착 때, 박해 등 입증해야
■ 탈북자의 미국 망명 신청
북한을 탈출한 북한 사람이 해외에서 난민 신청을 하거나 미국에 입국해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대부분 큰 문제 없이 망명이 승인되고 있다. 지난2004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북한을 정치적 박해가 일상화 되어 있는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탈출한 후 한국에 입국, 정착한 북한출신한국 국적자가 나중에 미국에 입국해 망명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연방 법원이 탈북자 출신 새터민 장성길씨에 대한 망명 관련 소송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연방 제 9 항소법원은 탈북자로 한국에 정착했다가 미국에 들어와 망명 신청을 한 한국의 새터민 출신 장성길씨의 망명 케이스를기각하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할 것을 명령한이민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38세인 장성길씨는 지난 1998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다. 중국에서 1년간지내던 장씨는 다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지난 2000년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한국에 정착해 새터민 출신이 된 장씨는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받았고, 한국에서대학까지 졸업했다.
2년제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은 장씨는 결혼한 누나와 형이 서울에 살고 있었다. 또, 장씨는 한국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직업을 갖는데 아무런 법적제한을 받지 않았고, 해외 여행이나 주거 이전의 자유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되었다.
하지만, 장씨는 한국 정부가 여권을 발급해주자 2004년 여행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장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민국 심사관은 망명 심사 과정에서 장씨에게 한국에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염려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장씨는 박해를 받을 걱정은 없지만, 한국에 사는 것이 싫다고 솔직하게 답변했던 것이다. 이민 당국은장씨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고, 장씨 케이스는다시 이민법원으로 옮겨져 계속됐다.
그러나, 이민법원 판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민 판사는 장씨가 이미 한국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장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한다며 한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장씨의 주장은 달랐다. 2004년에입법된 북한 인권법이 비록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라 하더라도 망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민판사의 추방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의 망명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연방 제9 항소 법원은 이민판사가장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문제가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앞서 이민항소법원(BIA)도 이민법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탈북자를 한국 국적자로 보지 않는다’는 북한 인권법 관련 규정은 북한 주민도 자국민으로 간주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감안해 삽입된 조항으로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연방 법원의 해석이었다.
한국에 이미 정착한 새터민은 제3국에 정착한 것으로 간주해, 제3국에서 독자적인 망명 사유가 별도로 있지 않을 경우, 미국 망명자격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
첫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제3국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했고,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으며아직 제3국에서 자리를 잡지 않았다면 미국망명 승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 한국과 같은 제3국에 정착했으나, 그 곳에서 차별대우가 심하고,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망명이 허용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에정착한 탈북자들의 망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적이 있다.
새터민 장성길씨 케이스는 2007년 이민항소법원 이 비슷한 상황의 새터민 망명 케이스에서 내린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향후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미국 망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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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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