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준비위
▶ 기부자 세금공제 가능 “연내 부지선정 완료”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준비위원회(KCCOC)가 오는 3월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다.
준비위의 도날드 박 고문 변호사는 “연방 국세청에 4-6주 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등록될 예정”이라면서 “준비위에 기부를 한 사람들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공제를 받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면 등록된 날짜로 부터 27개월 이전에 기부를 한 단체나 개인은 모두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준비위는 29일 애난데일 한인복지센터에서 가진 올해 첫 모임에서 향후 사업계획을 밝혔다.
황원균 간사는 “준비위는 올해 최소한 부지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3년간 커뮤니티센터 기금모금에 동참한 한인단체 및 한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티브 리 기금모금위원장은 “최근 카운티 정부와 부지 선정을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졌다”면서 “최근 페어팩스시티와 설리 디스트릭 부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올해 공청회, 모금 바자, 한인마트 앞 기금 모금, 모금 오찬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지금까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기금모금을 한 단체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날 준비위 모임에는 수잔 오 부지선정위원장, 김상희 운영위원, 조지영 운영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은애 멤버십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금 모금한 1,802달러의 기금을 황원균 간사에게 전달했다.
12월에는 누보하우스 홈 회사에서 1,000달러, 실비아 패튼 씨와 그레이스 밀러 씨가 각 100달러를 기부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터 기금모금에는 약 600명이 동참했으며 총 4만8,274달러가 모금됐다.
기부문의 (571)235-8997.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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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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