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이민 1순위
▶ 노동허가 절차없이 영주권 취득
미국에서 주재원 신분으로 생활하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 미국에 남아야 하는 자녀들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공부를 잘하고있는 아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에 남는 가족들은 어떤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영주권은 받을 수있는지 궁금해 하는 문의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이 예견되는 주재원이라면 취업이민 1순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노동허가 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시일이 많이 걸려 취업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1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면 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재원의 경우 미국 지사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 이민청원, 그리고 신분조정의 3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관리자로 파견되어 나온 주재원은 노동허가 단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주재원이 취업 1순위 신청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 1순위로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 3년 중에서적어도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회사 혹은자회사에서 관리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관리자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1순위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중요한 사항이다.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부하 직원의 수나 신청자의명목상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업무상 중역이나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셋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회사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을 보여주는 재정서류 등이 필요하다.
취업이민 신청 첫 단계인 노동허가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중역과 간부가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다. 하지만 미국 지사의 규모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를 설립해 본사에서 중역을 맡고 있다 미국 지사법인장으로 미국으로 파견된 경우, 일단 주재원 비자(L-1A)로 미국에 입국해 지사 설립 1년이 지나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직원 수가 많지 않고, 실적도 좋지 못했다면 이민청원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엄격히 심사하게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상 부하 직원 수가 몇 명 되지 않으면 관리자 역시 부하 직원이 하는 단순한 일을 겸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직원이 몇명 이상이어야 하고회사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사의 규모가 작다면 취업이민 1순위로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능성을검토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지사 규모가 작은데 무리하게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회사의 규모가 작아 1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더욱 확실한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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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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