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K-1 약혼자 비자 수속절차를 작년 12월 샌 버나디노 테러사건 이후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샌 버나디노 테러는 이슬람의 지하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직장 이벤트에서 총기를 난사해 1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9/11 이후최악의 테러사건이었다. 부부 중 남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었지만 여자는 K-1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었다.
K-1 비자는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서 결혼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비자인데 K-1 비자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기 전 지난 2년 동안 미국시민 약혼자와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샌 버나디노의 여자 테러범이 K-1 약혼자 비자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그 이유로 K-1 비자의 조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시민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 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시민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입국 당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다. 그래서 무비자 프로그램 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바로 미국시민과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당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약혼자가 미국에서 결혼을 한 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K-1비자 밖에 없다. 물론 미국시민 배우자가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배우자 초청은 미국에 입국하기 까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K-1 비자청원서와 배우자 초청 청원서는 비슷한 시간 안에 심사되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후 대사관 인터뷰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K-1 비자가 배우자 초청보다 짧다.
배우자 초청보다는 빠르지만 샌 버나디노 테러 전에도 K-1 약혼자 비자 수속은 비교적 느렸다. K-1 비자는 미국에서 하루빨리 미국시민과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자이지만 이민국의 서류적체로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추가되는 안전조치로 심사기간이 길어진다면 미국시민이 외국에서 약혼자를 데리고 오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과 안전조취가 추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샌 버나디노 테러범들도 소셜 미디어에 자신들의 지하드 사상을 공개했다고 한다. 만약 대사관에서K-1 약혼자 비자를 발행하기 전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은 방지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샌 버나디노 테러때문에 비자 수속 절차가 느려져서 K-1 약혼자 비자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미국시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약혼자는 대사관에서 면접을 통과해야 K-1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자의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 비자를 거절한다면 법원에서는 대사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그리고 약혼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 된 약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만약 작년 테러사건으로 K-1 약혼자 비자 수속기간이 배우자 초청보다 더 느려진다면 외국에서 외국인 약혼자와 결혼을 한 후 배우자 초청을 하는 케이스와 거주의도가 없어야 하는 방문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하여 미국시민과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것으로 추측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길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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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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