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 이민개혁 행정명령 4대4 기각
▶ 가주 메디칼 수혜대상 포함 계획도 무산
500만여명의 미국 내 불체 이민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던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확대 정책이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조치에 불복, 텍사스주 등 2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시행중단 소송 상고심에서 행정명령의 위헌성에 대해 찬성 4, 반대 4 동수로 가부 결정 없이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조치는 시행 중단을 결정한 뉴올리언스 제5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유지돼 결국 실행에 옮겨질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단행한 두 가지 핵심 이민개혁 확대 조치를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DAPA)가 물 건너갔고,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의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추방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확대 추방유예 조치’(Expanded DACA) 역시 시행될 수 없게 됐다.
이날 연방 대법원이 발표한 결정문은 단 한 줄짜리 문장이었지만 약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와 그 가족들은 추방의 두려움과 합법 취업을 할 수 없는 일상의 고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추방유예 불체자에게 메디케이드 수혜를 허용하려 했던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60만명의 추방유예 대상 불체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이 공개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이민 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에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고 “이번 판결로 수백만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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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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