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유예 확대정책 시행이 23일 연방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좌초되자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단체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하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과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은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대중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로, 이전 대통령들에 의해 취해진 선례가 있는 행정명령인 만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며 “신분문제로 자신의 가족들과 언제라도 헤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의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이민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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