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서울중앙지법 조정 조서… “넥슨 2009년부터 사옥부지 물색”
▶ 우병우·진경준·김정주 이름 나오지 않아…‘사옥 목적 매입’ 신빙성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妻家) 부동산 매각 과정에 진경준(구속·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개입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법원문서에서 드러났다.
18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2012년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담당 조정 조서에는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 소송은 넥슨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업체 대표 박모씨가 넥슨을 상대로 용역비를 달라는 취지로 2011년 11월 제기된 것이다.
박씨는 이 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넥슨 측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대표 김모씨를 통해 매수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11년 3월 넥슨이 우씨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천371.8㎡를 살 때 중개했다. 아울러 2011년 10월 해당 부지 바로 옆 땅 40평을 사들일 때도 중개했다.
조정 조서에 따르면 박씨는 우씨 처가의 부동산 가격을 1천325억 9천600만원, 40평 부동산의 가격을 100억원으로 명시했다.
박씨는 이 중개 성립으로 매매 가격의 1%인 13억 2천500만원과 1억원을 받기로 넥슨 측과 계약했으나 이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낸 것이다.
박씨는 "2009년 사옥 시행부지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받아 당시 넥슨의 서 민 대표 몇 차례 직접 만나 매수 의뢰를 강하게 부탁받았다"며 "해당 부동산을 찾아내 넥슨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소개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어 "넥슨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지구 현황, 도로여건, 주변 시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서는2009년부터 수없이 많은 공을 들여 중개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는 해당 부동산 거래에 진 검사장은 물론 우 수석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애초에 부지 물색은 넥슨 측이 사옥을 짓겠다는 목적의 부탁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부동산도 박씨의 개인적인 노력 끝에 찾아냈으며 우 수석 처가의 매도를 직접 설득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만남도 주선했고 잔금 수령까지 계약 진행을 넥슨과 상의해 함께 진행하면서 계약의 원만한 최종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계약에서는 넥슨과 우 수석 처가, 박씨 이외의 다른 인물이 개입했다는 대목은 없다. 진 검사장은물론 김정주 NXC 회장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이 조정 조서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높다.
만약 실거래 가격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박씨가 해당 금액에 맞춘 수수료를 요구했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중개인의 날인이 없는 이유도 소장에 적었다.
박씨는 "넥슨이 데려온 김앤장 변호사가 '대형 부동산 매매에는 중개인이 날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려 하지 못했다"며 "매매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 감히 계속 이의를 제기해 분위기를 흐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2012년 5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조정참가인인 리얼케이프로젝트가 9차례 나눠 1억 6천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 종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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