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통과, 유족“아들도 하늘서 미소 지을 것”
자폐를 앓고 있던 19세 한인 학생의 희생이 마침내 캘리포니아에서 스쿨버스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정표를 만들어냈다. 이헌준(영어명 폴 이)군이 폭염 속 스쿨버스 안에서 방치된 채 갇혀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헌준법’(본보 26일자 보도)이 주 의회를 최종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이군의 이름을 딴 ‘폴 이 스쿨버스 안전강화 법안’(SB1072)을 찬성 39,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반대의견도 제시되지 않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2018~19학년도부터는 주 내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각급 학교의 스쿨버스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모두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알람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토니 멘도사 주 상원의원(사진)이발의한 이 법안은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시동을 끄면 차 내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고, 이 알람을 끄기 위해서는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설치된 스위치를 꺼야 하도록 해 운전기사가 반드시 차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헌준 군이 스쿨버스 내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 이후 교육구 관계자가 스쿨버스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또 스쿨버스 운전기사들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안전교육 강화 조항들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위티어 소재 시에라비스타 어덜트 스쿨 특수반에 재학 중이던 이군은 당시 등교를 했다가 스쿨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군의 가족들은 교육구와 스쿨버스 회사 상대 소송에서 당시 이군이 오전 8시 스쿨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에서 내린 적이 없으며, 폭염 속에 위티어 통합교육구 교육센터에 세워진 버스 안에 7시간 이상 방치돼 있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데 대해 이군의 어머니 이은하씨는 “폴과 같은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멘도사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안전강화법이 제정된 것을 안다면 폴도 하늘에서 미소 지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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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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