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9명 업체로 확대, 가주 의회서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최고 6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SB654)을 찬성 24, 반대 12로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민주·샌타바바라)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을 직원수 20~49명의 비즈니스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출산휴가법에 따르면 장기 출산휴가를 갖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이같은 보호장치가 직원 5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20명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출산휴가 혜택이 확대되는 중소업체의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질 때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유급 출산휴가 프로그램’에 따라 최고 6주까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잭슨 의원은 이 법안이 확정되면 주 내에서 혜택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 수가 약 27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과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리고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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