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주의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 행사…뉴욕·캘리포니아 따르지 않아
미국 뉴저지 주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정권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6월 뉴저지 주 상·하원을 통과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번주 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2일 전했다.
이 법안은 현재 시간당 8.38달러인 주 최저임금을 2017년 1월 10.10달러로 인상한 뒤 이후 4년 동안 매년 1.25달러씩 올려 최종 15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뉴저지 주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뉴욕, 캘리포니아에 이어 '최저임금 15달러' 대열에 동참할지가 그동안 관심거리였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날 주내 한 식품점에 들러 "(15달러는) 너무나 급격한 인상"이라며 "임금 상승을 불러 뉴저지 주를 사업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인접한 뉴욕의 적극적인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뉴저지 주의회 지도부가 호락호락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과 빈센트 프리에토 주 하원의장은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단계 인상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2013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2015년 8.38달러가 되도록 관철한 바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반대는 뉴저지 주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기류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후보는 애초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다가 최근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나 구체적인 인상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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