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을 돈 대신 서비스나 물건으로 받았다면?
피아노에서 발견된 뭉칫돈은 소득보고 하여야 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이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다"라는 세법상의 정의를 비켜가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 피아노에서 뭉칫돈이 발견된 대신 그 피아노 자체가 아주 값나가는 골동품으로 싯가 50만불 정도는 나가는 피아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는 횡재한 것이 틀림없지만 이런 것을 “실현되지 않은 이익" 이라 하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는 세금이 없다. 피아노를 되팔아야지만 이익이 실현되어 그에 대하여 저율의 자본이득세를 내게 될 것이다.
주변에서 종종 돈 대신에 물건이나 서비스로 대금을 치루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서 받은 법률서비스의 댓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대신 변호사 저택의 페인트칠을 해주었다면 소득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까? (상황 1)
또는, 집주인이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에게 집을 6개월동안 세를 놓았는데 아티스트는 렌트를 현금대신에 자기의 작품으로 지불하였다면 소득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까? (상황 2)
“소득이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다"고 정의하는 미국 세법에서는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로 돈 대신에 물건이나 서비스로 받은 경우에 대하여서도 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1)의 경우에 법에서 말하는 대로 소득계산을 한다면 변호사는 페인트 업체에서 자기 집 정도의 페인트칠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불 하게 될 금액을 변호사의 수임료로서 소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페인트 업체는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불하게 될 금액만큼을 페인트 업체의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이 있고 변호사 수임료와 페인트 업체의 가격산정도 시장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보면 소득으로 계산하는 금액산정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상황 2)의 경우에는 렌트 대신 받은 예술작품의 공정시장가격이 집주인의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법인데, 예술작품의 가격이라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처럼 쉬운 일만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작가의 작품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에서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정하는 것이 값이 된다.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그 집의 렌트는 이미 가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6개월동안 내지 않은 렌트를 그의 소득으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의 (703)20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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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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