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6일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
▶ 제3 장소 대면조사 검토, 검찰 소환조사 배제 못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검찰 조사가 이르면 15∼16일쯤 이뤄진다. 검찰은 청와대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의 국정 농단파문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대통령이 과연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늦어도 금주 화·수요일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단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개입했는지, 연설문을 포함해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씨에게 유출되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 총수 7명을 12~13일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 일정과 관련,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15일쯤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청 소환 조사, 청와대 방문 조사, 제3의 장소 대면조사, 서면조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서면조사 방안은 분노한 민심을 감안해 일찌감치 배제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대면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검찰청 소환 조사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채택될 개연성은 적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환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주최측 추산 100만명이 참여한 3차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은 소환 조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있다. 소환조사는 다만 사실상 청와대 측 결심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환조사를 한다면 공개 입장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입장할지 등도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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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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